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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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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분양전환"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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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96·12·30, 2003·5·29>
②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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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대주택의 건설재원)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사용할 수 있다.<개정 96·12·30, 2003·5·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장기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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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수 있다.<개정 96·12·30, 2000·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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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방법·절차,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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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조합에 대한 감독)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또는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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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조합의 임대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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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택지의 우선공급)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 또는 개발한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을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날부터 2년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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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지의 환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임대주택을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의 매각또는 공급가격에 환매시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환매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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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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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간선시설의 우선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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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잔여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당해사업의 시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3·5·29> [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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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말소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3. 제12조의 매각제한을 위반한 때
4. 제14조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임대사업자의 명칭, 말소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2000·1·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당시 이미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당해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는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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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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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가입·유지 및 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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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1.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본조신설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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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대주택의 전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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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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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설임대주택의 무주택세대주에의 우선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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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대조건의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임대주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임대차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2000·1·1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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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② 임대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2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지역에서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있다.<개정 96·12·30>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절차·관리비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12·30>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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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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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3·5·29>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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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표준임대차계약서등)
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6·12·30>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12·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계약기간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후 임대주택을당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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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제17조의2제2항 각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2002·12·26>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③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02·12·26>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하고, 동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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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분쟁의 조정신청)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전문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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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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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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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권한의 위임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권한의 일부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수 있다.<개정 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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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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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6·12·30>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임대사업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개정 96·12·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6·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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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26 법 68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골자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2003. 5. 59. 法律第6916號) 부칙에 의해 개정됨.
法律第6916號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同法 第33條”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10條”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2條”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9條”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8條”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개정이유 및 골자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2003. 5. 59. 法律第6916號) 부칙에 의해 개정됨.
法律第6916號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주택건설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住宅建設促進法 第6條”를 “주택법 제9조”로, “同法 第33條”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綜合計劃”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10條”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2條”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9條”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第38條”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