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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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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폐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라 함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학교의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 기타 재산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이라 함은 유아·청소년·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목적으로하여 자연학습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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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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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 삭제 <2007·1·3>
④ 삭제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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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율·대부기간 및가격평정 등에 관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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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시·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동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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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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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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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대부기간을 10년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후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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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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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원계획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 있는 폐교재산을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증축을 제외한 개축·보수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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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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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4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폐지(안 제4조) (1)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정한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정에 맞추어 자율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수립제도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폐교재산의 감액 및 무상 대부(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정명령(안 제7조) (1)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166호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初·中等敎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閉校財産活用計劃 등)”을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의 규정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敎育監”을 각각 “시ㆍ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한다. ①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地方財政法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審議會”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한다. 제10조 중 “水道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自然公園法”을 “「자연공원법」”으로, “自然公園法 第1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을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종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폐지(안 제4조) (1) 폐교재산활용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정한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시.도 교육감이 지역사정에 맞추어 자율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폐교재산활용기본계획의 수립제도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감이 바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폐교재산의 감액 및 무상 대부(안 제5조제3항 및 제5항) (1)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 교육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고,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정명령(안 제7조) (1) 폐교재산이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한 자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법률 제8166호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개정법률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廢校財産의活用促進을위한特別法”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初·中等敎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社會福祉事業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閉校財産活用計劃 등)”을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의 규정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敎育監”을 각각 “시ㆍ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한다. ①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제8조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地方財政法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審議會”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敎育監”을 “시ㆍ도 교육감”으로, “國有財産法”을 “「국유재산법」”으로,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한다. 제10조 중 “水道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自然公園法”을 “「자연공원법」”으로, “自然公園法 第13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을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自然公園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을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지급”을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