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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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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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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건전한 用途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國民의 平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國家 및 地域社會의 발전에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12·5>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소득증대시설 등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3]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5>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51>

1. "廢校"라 함은 初·中等敎育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로서 學生數의감소, 學校의 統廢合 등의 사유로 廢止된 公立學校를 말한다.

1. "廢校"라 함은 「초·중등교육법」第2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로서 學生數의 감소, 學校의 統廢合 등의 사유로 廢止된 公立學校를 말한다.

2. "廢校財産"이라 함은 廢校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學校의敎育活動에 사용되던 施設 기타 財産중 公有財産을 말한다.

좌동

3. "敎育用"이라 함은 幼兒·靑少年·學生 및 住民 등의 學習을 主目的으로하여 自然學習施設·靑少年修練施設·圖書館·博物館 등의 用途로 제공되는경우를 말한다.

좌동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은 廢校財産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좌동

제4조(廢校財産活用計劃 등)

제4조(폐교재산활용계획)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시·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③ 敎育監은 第1項의 基本計劃을 기초로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한다)의 廢校財産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하며, 廢校財産活用計劃에는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07·1·3>

1. 廢校財産의 보호·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삭제

2. 廢校財産의 자체 재활용에 관한 사항

삭제

3.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또는 地域住民과의 공동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

4. 기타 廢校財産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④ 第1項의 廢校財産活用基本計劃과 第3項의 廢校財産活用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07·1·3>

제5조(貸付 등에 관한 特例)

좌동

① 敎育監은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地域住民을 위한 福祉施設로 활용하고자 하는者에게 貸付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廢校財産을 隨意契約에의하여 貸付 또는 賣却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당해 폐교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하는 경우 그 貸付料率·貸付期間 및價格評定 등에 관한 사항과 賣却하는 경우 그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교육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감액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교재산을 감액 대부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5>

좌동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당해 폐교가 소재한 지역의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 및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

4.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인 이상

제6조(永久施設物의 축조)

좌동

① 敎育監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財産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寄附 또는 自進撤去를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敎育監은 寄附를 조건으로 永久施設物을 축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同 施設物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寄附를 조건으로 永久施設物을 축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同 施設物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7조(是正命令 등)

좌동

① 敎育監은 이 法에 대하여 廢校財産을 貸付받거나 買收한 者가 地方財産法第84條第1項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① 시·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이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안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敎育監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貸付 또는 賣却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② 시·도 교육감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貸付 또는 賣却에 관한 契約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개정 2007·1·3>

제8조(公有財産審議會)
敎育監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 또는 賣却하는 경우에는地方財産法 第7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審議會의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제8조(公有財産審議會)
시·도 교육감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校財産을 貸付 또는 賣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諮問을 구하여야 한다.

제9조(國有財産에 대한 특례)

좌동

① 敎育監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貸付期間을 10年이내로 하여 貸付할 수 있으며, 寄附 또는 貸付期間 종료후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① 시·도 교육감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국유재산법」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指定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그貸付期間을 10年이내로 하여 貸付할 수 있으며, 寄附 또는 貸付期間 종료후自進撤去를 조건으로 貸付받은 廢校안에 있는 國有財産에 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② 第1項의 貸付期間은 이를 更新할 수 있다. 이 경우 更新期間은 更新할 때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제10조(用途變更에 관한 特例)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水道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存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水道法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기준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10조(用途變更에 관한 特例)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및 郡守(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는「수도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上水源保存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수도법」제7조제5항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기준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07·1·3, 2007·4·11 법8370>

제11조(公園計劃變更 등에 관한 特例)

좌동

① 公園管理廳은 自然公園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貸付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者가 公園計劃變更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自然公園法 第13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公園計劃變更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公園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① 公園管理廳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公園區域 또는 公園保護區域안에 있는 廢校財産을貸付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建築物의 新·增築을 제외한 改築·補修 등의 경우에한한다)하고자 하는 者가 公園計劃變更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計劃變更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公園計劃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5, 2007·1·3>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建築物의改築·補修 등과 관련하여 自然公園法 第22條의規定에 의한 公園事業의 施行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管理廳이 公園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建築物의 改築·補修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公園事業의 施行許可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제12조(補助金의 지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廢校財産을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貸付받은 者에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廢校財産活用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12조(補助金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농림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3>

부칙 <2002ㆍ12ㆍ5 法6743號>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교재산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이 수립한 폐교재산활용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폐교재산활용계획으로 본다.
③(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