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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적은 사항과함께 신고하여야 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창당준비위회의 결성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
3.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회의록 사본, 대표자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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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변경신고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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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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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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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당흡수합당신고의 접수처리)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속하는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② 중앙당흡수합당에 있어서는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라도따로이 변경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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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설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지역선거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지구당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처리한다. <개정 2000·2·16>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지구당등록대장의 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지구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지구당등록대장의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지구당등록증을재교부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관계된 당지부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둘이상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각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또는 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재교부한다.
2.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하나만이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하나만이 있을 때에는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 또는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각 지구당의 대표자나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책임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이 있기 전까지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당지부 또는당연락소의 공동대표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본다. <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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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흡수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소속지구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동일 시·도내의 존속 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지부와 동일 구·시·군내의 존속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연락소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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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당지부, 당연락소등록신청 및 접수처리)
① 법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3·21>
1. 당지부는 당지부책임자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시·군연락소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지부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구당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당연락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부등록사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1. 및 2. 삭제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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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사항을 통지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1. 내지 4. 삭제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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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①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전 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 등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신설합당에 의한 당지부나 당연락소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을재교부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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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처리)
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입당원서를 해당 지구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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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구당의 상급당부의 탈당신고서 처리)
① 지구당의 상급당부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을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당의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탈당신고서를 해당 지구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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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
1. 중앙당은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당지부는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3. 지구당은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교부대장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본조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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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 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호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ㅇ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5천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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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변경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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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당의 정책추진내용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등 각종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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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의 취소)
①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또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정당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지구당등록대장·당지부등록대장 또는 당연락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2·3·2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2.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당해 지역선거구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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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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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
①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구·시·군연락소는 법 제11조 또는 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구·시·군연락소의 당인과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의 인영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당인 또는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된인영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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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간부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차하급보조기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지구당의 부장급이상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당지부의 부장급이상의 자 및구·시·군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해당당부의 제1차적(기초적) 보조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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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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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① 정당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신고된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확인·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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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당법이 개정·공포(2002. 3. 7, 법률 제6661호)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당사무의 내용과 그 절차를 개선·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당의 등록신청상황등에 대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 하는 서면보고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당등록카드"를 폐지함(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 나.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의 폐지에 따라 읍·면·동의 당연락소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접수처리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1조·제12조). 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의 경우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하며,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도록 함(제14조). 라.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함)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 5천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은 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로 규정함(제16조의3) (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장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마. 정당의 중앙당이 보고하는 정책추진내용과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등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정책추진결과는 목표달성도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바. "법정당원수"와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와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구분하여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맞게 당원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지제6호서식·별지제13호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8호 정당사무관리규칙중개정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해"를 "당해"로, "보고·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읍·면·동연락소는 지구당대표자 또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를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교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부등록사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재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재교부하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사항을 통지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보고·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호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ㅇ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5천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당의 정책추진내용등의 작성방법)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등 각종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중 "210㎜×297㎜"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중 "258㎜×366㎜"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8호서식중 "모조지 260g/㎡"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8호중 "법정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를 제9호로 하고, "205㎜×270㎜"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4를 삭제한다. 3.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8호중 "법정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하고, 제9 및 "205㎜×270㎜"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제3호를 삭제하며, 주 제4호를 주 제3호로 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205㎜×270㎜"를 삭제하고,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주 제3호를 삭제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제8호 및 "205㎜×270㎜"를 삭제하고, 동서식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주 제3호를 삭제하고, 주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당법이 개정·공포(2002. 3. 7, 법률 제6661호)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당사무의 내용과 그 절차를 개선·간소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당의 등록신청상황등에 대하여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등에서 하는 서면보고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정당등록카드"를 폐지함(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2조). 나. 정당의 읍·면·동 당연락소의 폐지에 따라 읍·면·동의 당연락소등록(변경등록)신청 및 접수처리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1조·제12조). 다.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의 경우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 하며,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도록 함(제14조). 라.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함)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 5천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은 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로 규정함(제16조의3) (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장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마. 정당의 중앙당이 보고하는 정책추진내용과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등 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정책추진결과는 목표달성도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바. "법정당원수"와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와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구분하여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맞게 당원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서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지제6호서식·별지제13호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88호 정당사무관리규칙중개정규칙 정당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해"를 "당해"로, "보고·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읍·면·동연락소는 지구당대표자 또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를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교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부등록사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중 "재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재교부하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사항을 통지한다"로 하며, 동조 동항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보고·통지"를 "통지"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 (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 ①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호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ㅇ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5천원 이하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당의 정책추진내용등의 작성방법)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등 각종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중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의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호서식, 제11호서식중 "210㎜×297㎜"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10호서식, 제12호서식, 제16호서식, 제17호서식중 "258㎜×366㎜"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8호서식중 "모조지 260g/㎡"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8호중 "법정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며, 제11호를 제9호로 하고, "205㎜×270㎜"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4를 삭제한다. 3.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8호중 "법정당원수"를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일반당원수"를 "관할구역밖에 거주하는 당원수"로 하고, 제9 및 "205㎜×270㎜"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제3호를 삭제하며, 주 제4호를 주 제3호로 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205㎜×270㎜"를 삭제하고,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주 제3호를 삭제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제8호 및 "205㎜×270㎜"를 삭제하고, 동서식 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주 제3호를 삭제하고, 주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등록·변경등록·말소시에는 그 사유와 일자를 쓰고 담당자가 날인한다(전산조직에 의하여 등재하는 경우 날인은 생략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