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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6 정당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21정당사무관리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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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정당사무관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사항 및 접수처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항제1호 내지 제4호에 적은 사항과함께 신고하여야 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창당준비위회의 결성연월일 | 좌동 |
| 2.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3.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좌동 |
|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회의록 사본, 대표자및 회계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0·2·16> | 좌동 |
|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변경신고의 접수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신고사항을기재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신고필증을 재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
좌동 |
|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되거나 해산신고를 하여온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에의말소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또는 해산의 통지를 받은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1. 소속지구당(등록된 지구당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2. 소속당연락소(등록된 당연락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당연락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제5조(중앙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6호서식의 중앙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 중앙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앙당등록증을 교부하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
좌동 |
| 제6조(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합당전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 좌동 |
| 제7조(중앙당흡수합당신고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이를 수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존속하는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중앙당등록대장에의 말소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 좌동 |
| ② 중앙당흡수합당에 있어서는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라도따로이 변경등록신청을 받지 아니하고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제8조(지구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지역선거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당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구당등록대장에의 등재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고를 행하고 해당 지구당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당등록증을 교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당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지역선거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보고·통지한다. |
제8조(지구당등록신청의 접수처리) |
| 제9조(신설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지역선거구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지구당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처리한다. <개정 2000·2·16> | 좌동 |
|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지구당등록대장의 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지구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 좌동 |
|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지구당등록대장의지구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지구당등록증을재교부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관계된 당지부등에 대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1.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둘이상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둘이상 있을 때에는 각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각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또는 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재교부한다. | 좌동 |
| 2. 동일 시·도에 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지부가 하나만이 있거나 동일 구·시·군에합당전 정당의 소속당연락소가 하나만이 있을 때에는 당지부등록대장 또는당연락소등록대장의 당지부명칭 또는 당연락소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당지부명칭 또는당연락소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당지부등록증 또는 당연락소등록증을 재교부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각 지구당의 대표자나 당지부 및 당연락소의책임자는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이 있기 전까지 신설된 정당의 지구당·당지부 또는당연락소의 공동대표자 또는 공동책임자로 본다. <개정 2000·2·16> | 좌동 |
| 제10조(흡수합당에 따른 지구당등 사무의 처리) | 좌동 |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지체없이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 좌동 |
| 1. 동일지역선거구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소속지구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지구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합하여 기재한다. | 좌동 |
| 2. 동일지역선거구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3. 동일지역선거구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지구당만이 둘이상 있을 때에는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제3항과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② 동일 시·도내의 존속 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지부와 동일 구·시·군내의 존속또는 흡수된 정당의 당연락소에 대하여서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좌동 |
| 제11조(당지부, 당연락소등록신청 및 접수처리)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 ① 법 제11조의2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2·3·21> |
| 1. 당지부는 당지부책임자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2. 구·시·군연락소는 구·시·구연락소책임자가, 읍·면·동연락소는지구당대표자 또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구·시·군연락소는 구·시·군연락소책임자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지부등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구당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당연락소등록대장에 등재한 후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 <개정 2000·2·16>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당부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지부등록사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
| 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 1. 및 2. 삭제 <2002·3·21> |
|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할 읍·면·동연락소에 관하여는 지역선거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 삭제 |
| 제12조(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이내에 처리하고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기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고·통지한다. <개정2000·2·16>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에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중앙성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사항을 통지한다 <개정 2000·2·16, 2002·3·21>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 1. 내지 4. 삭제 <2002·3·21> |
| 2.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 삭제 |
| 3.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구당에 관하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지구당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선거구관할구역안의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 삭제 |
|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연락소에 관하여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관할 읍·면·동연락소에 관하여는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한다. | 삭제 |
| 제13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4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편전 지구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개편된 지구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 등재하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② 신설합당에 의한 당지부나 당연락소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을재교부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고·통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증을재교부하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2·3·21> |
| 제14조(입당원서등 비치) 지구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입당원서등 비치) |
① 지구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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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원서 및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여야 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원명부 및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및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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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 처리) | 좌동 |
| ①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허가한 때에는 입당원서를 해당 지구당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지구당의 상급당부의 탈당신고서 처리) | 좌동 |
| ① 지구당의 상급당부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을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구당의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탈당신고서를 해당 지구당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의2(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각급당부가 인계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당은 입당원서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좌동 |
| 2. 당지부는 탈당신고서접수·처리대장,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 좌동 |
| 3. 지구당은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교부대장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본조신설 2000·2·16] | 좌동 |
제16조의3(당원등 매수금지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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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정당의 공직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후보자 및 대표자의 추천 및 선출에 있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정당이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호보자의 정견·정책을 알리면서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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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자가 각급 당부를 방문하여 간담회등을 개최하는 때에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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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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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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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ㅇ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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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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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5천원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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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변경기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당원의 수를 보고 받은 경우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등록대장 또는 지구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를 변경기재한다. |
제17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변경기재) |
제17조의2(정당의 정책추진내용등의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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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책추진내용(그 추진결과를 포함한다)과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여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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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등 각종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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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등록의 취소)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당의 중앙당등록대장또는 지구당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정당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의 지구당등록대장·당지부등록대장 또는 당연락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보고·통지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당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02·3·21> |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 좌동 |
| 2.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고하고, 당해 지역선거구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통지한다. | 좌동 |
| 제19조(등록의 말소등)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당이 소멸된 때 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0조(정당의 인영신고) | 좌동 |
| ①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 구·시·군연락소는 법 제11조 또는 법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할 때에는 그 중앙당·지구당·당지부 또는구·시·군연락소의 당인과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의 인영을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당인 또는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된인영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간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법 제28조제2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차하급보조기관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지구당의 부장급이상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중 "간부"라 함은 당지부의 부장급이상의 자 및구·시·군연락소의 책임자의 차하급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해당당부의 제1차적(기초적) 보조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2조(정당등록카드 관리) 중앙, 시·도 및 지역선거구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당등록카드를 작성·관리한다. |
제22조 |
| 제23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접수처리) | 좌동 |
| ① 정당의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신고된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당해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확인·처리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정당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3ㆍ21 선관위규칙1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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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대장 | |
| [별지 제2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공고 | |
| [별지 제3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신고필증 | |
| [별지 제4호서식]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소멸(해산)공고 | |
| [별지 제5호서식] (중앙당·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등록말소공고 | |
| [별지 제6호서식] 중앙당등록대장 | |
| [별지 제7호서식] (중앙당·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등록공고 | |
| [별지 제8호서식] (중앙당·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등록증 | |
| [별지 제9호서식] 중앙당신설합당등록신청 | |
| [별지 제10호서식] 정당합당등록공고(신설합당) | |
| [별지 제11호서식] 중앙당흡수합당신고 | |
| [별지 제12호서식] 정당합당신고공고(흡수합당) | |
| [별지 제13호서식] 지구당등록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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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당연락소등록대장 | |
| [별지 제16호서식] (중앙당·지구당·당지부·당연락소)변경등록공고 | |
| [별지 제17호서식] (중앙당·지구당)등록취소공고 | |
| [별지 제18호서식] 정당등록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