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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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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당의 성립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 「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 법 제7조 (신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 (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시·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부의 범위)
① 법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제4호 및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제2항제3호 중 “간부”라 함은 중앙당의 대의기관의 장 및 그 수석부책임자급 이상의 자와 사무기구의 장 및 그의 차하급보조기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제3호 중 “간부”라 함은 시·도당의 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 중 “부장급”이라 함은 그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시·도당의 제1차적(기초적) 보조기관을 말한다.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 법 제14조 (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6조 (등록·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 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정당의 합당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도당등록대장의 시·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 (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 (신설합당에 따른 시·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4조 (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 (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장 정당의 입당·탈당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시·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 교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당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는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의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 (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 (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당 입당원서 접수·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도당 당원명부, 입당원서철,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제5장 정당의 운영
제19조(정기보고에 의한 등록대장의 변경) 법 제35조 (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보고의 결과 당원수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대장의 당원수를 변경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
① 법 제35조 (정기보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되, 정책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은 정치, 사법윤리, 재정경제, 통일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 문화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자원, 보건복지, 환경, 노동, 건설교통 및 여성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추진내용과 그 결과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달성도 등 각종 지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 법 제35조 (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의 보고는 제20조 (정당의 활동개황 등 보고)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정당의 소멸
제22조(등록의 취소)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3항 또는 법 제44조 (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말소
2. 등록취소사실의 공고
3.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시·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의 말소 등)
① 법 제45조 (자진해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9조 (합당)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당의 소멸 및 법 제47조 (해산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사무처리는 제22조 (등록의 취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 법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하는 정당은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부터 2월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여재산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정당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잔여재산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① 법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라 함은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1.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3.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 (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가.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 시·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4.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음식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6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한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신고·보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만원
2. 이행기한을 경과하는 매 1일마다의 가산액은 10만원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⑥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⑦ 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각종 공고의 방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