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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일교육주간 행사)
1. 기념행사
2. 통일교육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국민들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본조신설 2018ㆍ9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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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8ㆍ9ㆍ11>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1>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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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1>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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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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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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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통일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6조의4제2항에서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전시와 체험 등에 필요한 공간 및 물품ㆍ장비를 보유할 것
2. 통일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출 것
3. 해당 시설의 장 외에 운영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기본계획의 기본원칙, 추진목표 및 방향 등에 적합한 교육운영 계획(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②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일관 전시 공간 및 물품ㆍ장비 개요서
2. 통일관 운영계획(현황)서
3. 통일관 교육운영 계획서
③ 법 제6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은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일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정요건이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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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데 그치는 등 직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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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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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5., 2022. 5. 9.>
1.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중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의 실시
2. 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보급 및 활용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에 통일교육 관련 과정 개설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4. 통일교육 관련 연구학교의 지정 및 운영 활성화
5.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관련 자료 제출 협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ㆍ9ㆍ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5. 그 밖에 통일교육 관련 조사, 연구, 자료개발 등 통일부장관이 체험교육 및 강좌 개설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현황과 통일에 대한 학생의 인식도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2018. 9. 11.>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2018. 9. 11.>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2. 5., 2018. 9. 11.>
1. 통일 현장견학 비용
2. 통일 문화체험 비용
3.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4.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본조신설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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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4·13>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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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일교육위원)
① 통일교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통일교육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일교육위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ㆍ9ㆍ11>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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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21>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5 대령25135>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8 대령26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1 대령291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 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제정]
◇ 제정이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절차,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추천ㆍ지명 방법(제4조)
국회, 대통령 등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할 때에는 그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와 그 사람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자격 중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명시하도록 하여 특정 직업이나 분야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6조 및 제7조)
1)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다.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ㆍ변경 등(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는 국가교육과정의 구성 원칙과 체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교육과정 영역 및 내용에 관한 사항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ㆍ내용ㆍ편제 및 교육시간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이나 시ㆍ도 교육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교육감 협의체가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청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수립 또는 변경의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3)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할 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의 요건 및 절차(제13조 및 제14조)
1) 교육정책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의견의 수렴ㆍ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1)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ㆍ문화ㆍ언론 등 각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과 국민참여위원회의 자문 업무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모집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2)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바. 교육연구센터의 지정(제22조)
1) 교육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사업계획을 갖추어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2)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연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2627호(2022.5.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