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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3ㆍ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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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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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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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목개정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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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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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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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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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본조신설 2021. 9. 24.][시행일 : 2022. 1. 1.] 제6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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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 6., 2015. 9. 15., 2015. 12. 30., 2023. 4. 18.>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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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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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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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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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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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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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ㆍ3ㆍ19>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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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재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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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입·세출 결산서)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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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활) 및 재활(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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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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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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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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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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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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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4, 2018ㆍ6ㆍ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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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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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9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11 대령25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5ㆍ28 대령262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15 대령26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1ㆍ18 대령266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8>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9 대령29628>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07호, 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93호, 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3422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61호, 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17호, 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1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1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