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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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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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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ㆍ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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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18, 2015ㆍ6ㆍ22 13383>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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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농업인의 날)
①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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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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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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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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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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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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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 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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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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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ㆍ농촌 정보화의 촉진,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② 농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정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정보화 촉진
2. 농업ㆍ농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3. 농업경영체의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제고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원 육성
5. 농산물에 관한 안전정보의 제공,정보교류의 활성화와 지식 및 산업재산권의 보호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7.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식 및 정보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정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농정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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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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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상호주의와 국민경제의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대외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 2015ㆍ6ㆍ22 13383>
③ 정부는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2,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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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5. 6. 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1. 15., 2022. 1. 4., 2024. 10. 22.>
② 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1. 15., 2022. 1. 4., 2024. 10.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농지 등 적정 생산기반의 확보방안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포함한다) 및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ㆍ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6. 농업경영비 절감 등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3. 8. 13., 2014. 3. 18., 2015. 6. 22., 2022. 1. 4.>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의 자급률
3의2. 조사료(조사료)의 자급률
4. 삭제 <2015. 6. 22.>
5. 열량 자급률(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22. 1. 4.>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2., 2013. 3. 23., 2015. 6. 22.>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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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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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본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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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부는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2. 1. 4.>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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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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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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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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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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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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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①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및 가격이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량 및 주요 식품을 국내에서 적정하게 생산하여 비축(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여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③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ㆍ경제상의 위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에 의하여 식량과 주요 식품의 수급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 유통제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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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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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22.][종전 제23조의3은 제23조의6으로 이동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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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22.][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7로 이동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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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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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ㆍ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4.][제23조의3에서 이동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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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제23조의4에서 이동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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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가족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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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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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5ㆍ6ㆍ22 1338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7.25,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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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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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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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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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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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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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의 소유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 6. 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4. 10. 22.> [제목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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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의 달성 등을 위하여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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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보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용수구역단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세워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용수 수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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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업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농어업투입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계화, 시설현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시ㆍ도지사는 농업기계·자재·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점검 및 정비와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화영농사(기계화영농사)를 선정하고 이들의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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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업 및 식품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술, 농업 생산기반 정비기술, 농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농업 경영기법, 농업인 안전작업기술, 농산물 유통기술,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기술 및 음식물 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 및 식품산업 현장연구,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평가 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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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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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및 융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ㆍ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ㆍ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융복합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4.> [본조신설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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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 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 농법·어법,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표시, 동식물 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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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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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산업으로 직업을 전환하거나 재취업(농업에 다시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농업 경영 규모화 및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에 대한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농업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2020ㆍ2ㆍ11>
⑤ 제4항에 따른 직업전환이나 재취업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2020ㆍ2ㆍ11>
1. 직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의 알선
2. 직업전환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3. 실직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정한 요건과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2020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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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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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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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김)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 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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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집하장, 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육가공 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으로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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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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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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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전통 농경 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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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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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구온실가스 감축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이오에너지에 이용되는 농작물 및 산림자원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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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업ㆍ농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영향평가등 관련 사항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ㆍ6ㆍ22 법13356> [본조신설 2014ㆍ5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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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농촌지역 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 발전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 생산여건, 농촌 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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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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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조건불리지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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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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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 관광, 농촌 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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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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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관리 업무
2.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4.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정보
5.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6.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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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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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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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양성평등한 농촌사회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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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북한의 농업 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 생산체제, 농지제도, 농산물유통제도, 농업 생산기반, 농업 과학기술, 농업 경영지도, 농업인 교육 및 농업 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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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ㆍ6ㆍ22 13383>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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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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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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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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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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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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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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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농업 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5, 2013ㆍ3ㆍ23, 2015ㆍ6ㆍ22 13383>
③ 삭제 <2015ㆍ6ㆍ22 법13356>
④ 삭제 <2015ㆍ6ㆍ22 법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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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ㆍ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ㆍ6ㆍ22 13383>
1.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2. 농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
3. 농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4.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5.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
⑤ 삭제 <2015ㆍ6ㆍ22 13383>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금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법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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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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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20>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9 법104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7.25 법1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11.11.22 법1109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22 법1149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18 법1156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8ㆍ13 법1206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4·3·18 법1243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5ㆍ20 법1260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0 법13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2 법1335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22 법133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7ㆍ3ㆍ21 법146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21 법1538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법157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ㆍ15 법16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11 법1697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7618호, 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89호, 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750호, 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03호, 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99호, 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23조의3제3항"을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의 추진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99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농식품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식품 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식품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수급금액 결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ㆍ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5(과징금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23조의3제3항"을 "제23조의6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