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
|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24. 7. 1.>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⑤ 삭제 <2022. 7. 22.> [전문개정 2018. 9. 14.]
|
|
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
|
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
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
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
|
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
|
제7조
|
|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
|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2. 7. 22.>
|
|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
|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
|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
|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
|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6조
|
|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2024. 7. 1.>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
|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
제24조
|
|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
|
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
|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
|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
|
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
|
제34조
|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4ㆍ20 교육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0 교육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4 교육부령16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2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공제 금액의 변경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가 원천공제 금액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 의무상환액 체납 등에 대한 독촉장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됨을 명시하여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9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제9호"를 "영 제4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통지내용란의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80365" alt="img169380365" >
</img>
별지 제80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전단 중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독촉장"으로, "고지 및 통지"를 "고지, 통지 및 독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3" alt="img169404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5" alt="img169404505" >
</img>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이 변경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공제 금액의 변경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납부한 의무상환액을 함께 알리도록 하고,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가 원천공제 금액의 통지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신청한 경우 의무상환액 체납 등에 대한 독촉장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달됨을 명시하여 원천공제의무자와 채무자에게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392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제1항제9호"를 "영 제4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통지내용란의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380365" alt="img169380365" >
</img>
별지 제80호의2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 전단 중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독촉장"으로, "고지 및 통지"를 "고지, 통지 및 독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3" alt="img1694045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04505" alt="img169404505"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