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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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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하천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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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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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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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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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1. 저류(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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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삭제 <2018ㆍ6ㆍ8>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2016ㆍ6ㆍ30>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2017ㆍ7ㆍ18>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17. 7. 18., 2018. 6. 8.,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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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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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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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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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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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부존량)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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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고시)
1. 해당 지방하천의 명칭
2.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을 말한다)
3.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길이 [본조신설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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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30>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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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2016ㆍ6ㆍ30>
1.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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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2021. 12. 28.>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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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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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 11. 24.,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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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또는 시설의 임대ㆍ전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2. 사유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3.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ㆍ2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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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9ㆍ2ㆍ22>
② 영 제32조에 따라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점용허가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 중 주된 허가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ㆍ6ㆍ30>
③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30.>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2. 6. 18., 2013. 3. 23., 2016. 6. 30., 2021. 12. 28.,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18, 2016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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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1.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하상세굴),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ㆍ9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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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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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치도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ㆍ6ㆍ30, 2019ㆍ2ㆍ12>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
나. 공사설명서
3. 삭제 <2019ㆍ2ㆍ12>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2016ㆍ6ㆍ30>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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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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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기록 작성)
1. 댐등의 계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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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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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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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1. 하도(하도) 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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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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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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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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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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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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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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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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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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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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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영 제8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5월 말을 말하고, 법 제74조제2항에서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의 경우: 매년 6월 말
2.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에 대한 집중 점검의 경우: 집중 점검을 실시한 해의 10월 말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르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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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토지등 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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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하천표지의 종류·표시방법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천명표지: 하천의 이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형 하천명표지
나. 미관형 하천명표지
2. 하천거리표지: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이하 “하천명표지”라 한다)의 표지판에는 해당 하천에 대한 법 제7조에 따른 하천의 구분, 하천명, 그림표지 및 하천관리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명표지의 구체적인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17ㆍ9ㆍ2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거리표지(이하 “하천거리표지”라 한다)의 표지내용, 세부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7. 9. 21.>
⑤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하천표지에 조명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⑥ 하천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하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하게 설치할 것
2. 설치방향은 하천이용자의 하천 접근 경로, 하천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하천이용자가 쉽게 하천표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것
⑦ 하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하천명표지는 하천과 하천의 합류지점 부근, 하천이 국도·지방도 또는 철도 등과 교차하는 부근,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명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설치하고, 하천명표지 중 미관형 하천명표지는 하천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도로표지규칙」에 따른 하천표지가 설치된 경우에는 하천명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하천거리표지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하되, 하천의 하구 또는 합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설치 효용성이 적은 경우에는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입간판형 하천거리표지: 하천이용자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둥근기둥형 및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다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지점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에는 사각기둥형 하천거리표지를 설치한다.
3. 하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곳일 것
4. 하천이용자의 이동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5. 같은 장소에 2개 이상의 하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⑧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목의 식재(식재)를 위한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하천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거나 색상이 혼동되는 등 하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하천표지를 제작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하천표지를 설치·보완할 대상 하천의 구간과 이와 접속·연결되는 하천이 포함된 하천망도(하천망도)를 작성하고, 하천표지의 설치 지점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⑩ 하천관리청은 하천이 다른 하천관리청 관할의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그 경계 부근에 하천표지판을 설치할 때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청 간에 하천표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천표지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⑫ 하천관리청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하천표지대장에 하천표지의 종류, 설치 위치, 사진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하천표지대장은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표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2025. 10. 1.> [본조신설 201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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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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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ㆍ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4., 2021. 12. 28.>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4., 2011. 4. 11., 2016. 6. 30., 2021. 12. 28.>
1. 위치도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ㆍ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30., 2016. 8. 31., 2021. 12. 28., 2023. 12. 14.>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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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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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12. 28., 2025. 10. 1.>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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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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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1ㆍ24 국토해양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8 국토해양부령4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제8항, 제19조제4항·제5항 및 제2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0ㆍ31 국토해양부령528>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12ㆍ30 국토교통부령54>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7 국토교통부령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국토교통부령169>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30 국토교통부령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 제4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8ㆍ31 국토교통부령3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국토교통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18 국토교통부령4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21 국토교통부령449>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8 국토교통부령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12 국토교통부령593>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2 국토교통부령597>
이 규칙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8호, 202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8호, 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 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5호, 2023.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24.8.13>
이 규칙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58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리계산서
2. 설계서 및 도면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하천시설의 점용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제방안전성 검토(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나. 수리계산
다. 그 밖에 하천점용공사로 인하여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
별지 제29호서식의 비고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20443" alt="img1694204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76호, 2026. 9. 15.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적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8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검토)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하천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하천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별표 4의 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대한 기술적 사항의 검토(이하 이 조에서 "기술검토"라 한다)를 의뢰할 수 있다.
1. 수리계산서
2. 설계서 및 도면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고,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절개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2. 굴착 또는 압입(壓入) 시공 등으로 인하여 제방의 단면 또는 제체(提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방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하천관리청이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4 하천시설의 점용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하천시설 영향분석서 및 복구계획서(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표 4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하천시설 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제방안전성 검토(제방의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나. 수리계산
다. 그 밖에 하천점용공사로 인하여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
별지 제29호서식의 비고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9420443" alt="img16942044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