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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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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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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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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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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가격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ㆍ3ㆍ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또는 그일부를 소유 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2ㆍ3ㆍ21>
4. 삭제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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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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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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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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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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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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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개축)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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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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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4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4·1 법96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9 법9758>
제1조 (시행일)부 칙<2011.6.7 법107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1 법11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또는 그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률 제1138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감액(減額)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또는 그일부를 소유 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제3호 및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 의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주요내용
학교가 지역주민의 기부로 설립된 경우 폐교 이후에는 그폐교 재산이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활용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교 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또는 그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폐교 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률 제11385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중“감액(減額)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로 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1.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또는 그일부를 소유 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5항제3호 및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 전에 체결된 폐교재산의 대부 계약은 종전 의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