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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3ㆍ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본조신설 2015ㆍ7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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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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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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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 4. 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3. 19., 2022. 4.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5.] [제목개정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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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8., 2014. 6. 11., 2015. 7. 24., 2015. 11. 18., 2018. 10. 30., 2019. 3. 19., 2020. 12. 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4., 2014. 6. 11., 2015. 7. 24., 2018. 10. 30.,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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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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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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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본조신설 2021. 9. 24.][시행일 : 2022. 1. 1.] 제6조의2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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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12. 4., 2015. 1. 6., 2015. 9. 15., 2015. 12. 30., 2023. 4. 18.>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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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 7. 24., 2015. 12. 30., 2019. 3. 19., 2021. 9. 24., 2023. 4. 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사회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12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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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9., 2021. 9. 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4.>[제목개정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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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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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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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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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ㆍ3ㆍ19>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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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재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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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입·세출 결산서)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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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3. 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활) 및 재활(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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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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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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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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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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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 5. 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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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4, 2018ㆍ6ㆍ5>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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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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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4 대령249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11 대령253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9 대령25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5ㆍ28 대령262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15 대령26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1ㆍ18 대령266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29 대령276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5 대령28938>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0ㆍ30 대령2926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19 대령29628>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2 대령299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07호, 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93호, 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 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3422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61호, 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17호, 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전단 중 "선정한다"를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전단 중 "선정한다"를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