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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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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폐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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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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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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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대부기간 및 가격평정(가격평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단체 또는 사인(사인)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시ㆍ도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한다. <개정 2012ㆍ3ㆍ21>
1. 폐교재산을 전부 기부한 자(그 상속인과 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또는 그일부를 소유 하고 있는 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이 소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의 100분의 50이상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⑤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12ㆍ3ㆍ21>
4. 삭제 <2012ㆍ3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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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 교육감은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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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정명령 등)
① 시ㆍ도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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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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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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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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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제외한 개축(개축)ㆍ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개축ㆍ보수 등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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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자에게 폐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3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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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법674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 법816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1 법87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4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4·1 법962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9 법9758>
제1조 (시행일)부 칙<2011.6.7 법1077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1 법11385>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법1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2014.3.11. 법률 제1241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2014.3.11. 법률 제12412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법률 제12412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 생략